주민등록번호 유출 입증자료
- 개인정보처리자, 신용정보회사,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정보 주체에게 제공한 서면, 전자우편,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·신문·방송·사업장 등에 게제된 자료 등
- 그밖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
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제2항
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4조제1항, 제3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, 제48조의4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알린 경우 그 통지서(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된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항에서 같다)
-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누설되었음을 통지한 경우 그 통지서
- 변경신청인이 인터넷, 신문·방송, 게시판,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인터넷등에 게재·게시되어 있는 자료
- 그 밖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
예시
-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내용이 기재된 수사기록, 판결문
-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내용이 기재된 국가·지방행정기관,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민원조사 또는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 확인서 등
- 통신사 등 명의도용조사 처리결과서,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정정에 대한 결과통지서 등
-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휴대전화 메시지, 이메일 내용 등
변경요건별
입증자료(예시)
- 예시 입증자료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또는 위해ㆍ피해사실 등을 입증하기 불충분할 경우,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또는 위해ㆍ피해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입증 자료로 보완하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(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5)
구분 | 입증자료 | 발급기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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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명 · 신체 |
위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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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병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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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수사기관 (검찰, 경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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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| ||
위해 우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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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수사기관 (검찰, 경찰) 등 |
구분 | 입증자료 | 발급기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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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 | 피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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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기관 부동산중개소 법원 특허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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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수사기관 (검찰, 경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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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| ||
피해우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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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입증자료 | 발급기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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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피해자 (아동·청소년 포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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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해바라기 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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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병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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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수사기관 (검찰, 경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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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| |
성매매피해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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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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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병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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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수사기관 (검찰, 경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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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| |
가정폭력 피해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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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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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병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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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수사기관 (검찰, 경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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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|
구분 | 입증자료 | 발급기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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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신고자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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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수사기관 (검찰, 경찰) |
범죄행위 피해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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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수사기관 (검찰, 경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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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| |
아동학대 피해아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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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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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| |
학교폭력 피해학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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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학교 경찰서 |
공익신고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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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기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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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권익위원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