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대상
-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, 신체,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-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- 아동·청소년 성범죄 피해자, 성폭력피해자, 성매매피해자, 가정폭력 피해자, 공익신고자, 아동학대범죄 피해자, 특정범죄신고자, 특정강력범죄 피해자, 학교폭력 피해 학생, 방화범죄·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
대상자 관련 법령 조문 내용
- 1.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, 신체,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- 2.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- 가.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·청소년
- 나.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
- 다.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
- 라.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
- 3.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- 가.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등
- 나.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(같은 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범죄로 인한 피해아동은 제외한다)
- 다.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
- 라.「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범죄신고자등
- 마.「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제1호, 제2호,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
- 바.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피해학생
- 사.「형법」 제164조제2항, 제307조, 제309조 또는 제311조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
변경 청구 기각 조건
- 1.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
- 2.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,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
- 3.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- 가.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
- 나.허위임이 명백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
- 다.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변경위원회의 보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
- 라.변경신청인이 변경위원회의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
- 마.그 밖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