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경신청신청자(신청서,입증자료)→ 주민센터 방문
변경 결정 청구시장·군수·구청장
사실 조사
심사 및 의결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
결과통지6개월 이내 심사,의결 완료→ 시·군·구에 결과 통보
심의결과 및 새 번호 통지허용 → 주민등록번호 변경기각 → 기존 번호 유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