ㅇ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- (유출입증) 개인정보 유출 통지서, 개인정보침해신고 처리 확인서, 명의도용사실확인서,
유출내용이 기재된 수사기록 또는 판결문, 휴대전화 메시지, 이메일 캡처본 등
- (피해입증) 판결문, 사건사고사실확인원, 사건처분결과 통지서, 진단서, 계좌이체확인서, 녹취록,
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확인서, 상담사실 확인서 등
*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'제도안내 - 입증자료안내'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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