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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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, 신체, 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
-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며, 궁극적으로는 번호 변경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
-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구성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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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- 11명의 위원은 행정안전부, 여성가족부, 경찰청, 개인정보보호위원회,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판사·검사·변호사, 금융·개인정보보호 및 주민등록번호 업무 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-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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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번호 13자리중
생년월일(6), 성별(1)을 제외한 임의번호(6) 변경
*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변경은 생년월일을 변경하는 것으로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정정허가
(연령정정허가)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- 기존 번호와의 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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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복지, 세금, 건강보험 등의 행정(공공)기관 ⇒ 자동 변경
- 은행, 보험, 통신 등 민간기관,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 표기 신분증 ⇒ 직접 변경 신청
- 주민등록번호 변경시스템
- 온라인 자료제공
[17개 기관] -
- ㆍ국세청
- ㆍ경찰청
- ㆍ고용노동부
- ㆍ보건복지부
- ㆍ병무청
- ㆍ대법원
- ㆍ국민연금공단
- ㆍ건강보험공단 등
- 요청에 의한 제공기관
[40개 기관 80개 업무] -
- ㆍ통일부
- ㆍ농림축산식품부
- ㆍ국가보훈처
- ㆍ관세청
- ㆍ특허청
- ㆍ질병관리본부
- ㆍ근로복지공단
- ㆍ법무부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