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| |||
수정일 | 2025-01-15 | 조회수 | 67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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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호 관련
-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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