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 신청서 | |||
| 수정일 | 2025-01-15 | 조회수 | 5961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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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 대법원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서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를 비공개(*** 표시)하는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 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. 
 ㅇ 시 행 일 : 2018년 11월 16일 부터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예규 
 ㅇ 신청대상 :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또는 변경 신청자 
 ㅇ 제한대상 :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자의 가해자(가정폭력 등) 
 ㅇ 신청방법 : 시.구.읍.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공시제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※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자는 변경신청과 동시에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 신청 가능 
 붙임 1.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 제도 안내 2.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 신청서 (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12호(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), 별지 제1호 서식) 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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