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 제도 시행 | |||
등록일 | 2018-11-19 | 조회수 | 119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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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2018년 11월 16일부터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서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를 비공개(*** 표시)하는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 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.
◆ 시 행 일 : 2018년 11월 16일 부터 ◆ 신청대상 : 주민등록번호변경자 또는 신청자 ◆ 제한대상 :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자의 가해자(가정폭력 등) ◆ 신 청 처 : 시.구.읍.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※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자는 변경신청과 동시에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 신청 가능
♤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조하세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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